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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용어: 배당요구,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,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, 배당이의, 배당절차

경제

by 사월낭자 2024. 1. 8. 15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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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당요구

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이는 민법, 상법, 그리고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,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, 및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아래는 배당요구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:

  1. 참가자의 범위: 배당요구는 압류채권자 이외에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, 집행력 있는 정본 소유자,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.
  2. 배당요구 신청시기: 배당요구는 일정한 시기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.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.
  3. 배당요구종기일: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. 배당요구종기일을 넘기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

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2.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

  1. 배당요구 가능 시점: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,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.
  2. 등기기록과 배당요구: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기록에 등재하지 않은 채권자(예: 임차인 등)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
  3. 배당요구의 종기일 연기: 법원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배당요구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거나,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
배당요구의 종기 결정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. 채무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법적인 절차와 기한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해야 합니다.

 
 

3.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

  1. 배당요구의 종기 시점: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진 시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주일 내입니다.
  2. 법원의 공고 의무: 법원은 이 기간 내에 배당요구의 종기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.
  3. 공고 내용: 공고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 시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이러한 공고는 채권자들에게 법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, 각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배당요구의 종기가 공고로 널리 알려지면, 이해관계인들은 해당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4. 배당이의

  1. 이의 제기 권한: 배당기일에 참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해 채권 또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2. 이의 제기 절차:
    •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, 해당 이의는 자신의 권리와 순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3. 공탁 및 금원 보류:
    • 소 제기증명을 제출한 경우, 집행법원은 그 금원에 대한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공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로써 배당금의 실질적인 분배는 해당 이의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됩니다.
  4. 이의제기 채권자의 책임:
    • 이의제기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대해 소 제기증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, 이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은 분배되게 됩니다.

배당이의 절차는 각 채권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.

 

5. 배당절차

  1. 압류 또는 파산 결정:
    • 배당절차는 압류나 파산 절차에서 시작됩니다. 재산이 압류되거나 파산이 선언되면 해당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서 얻은 금전을 배당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2. 배당요구신청:
    • 배당을 받기 원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신청은 해당 채권자의 배당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.
  3. 배당요구 신청 검토:
    • 집행법원은 받은 배당요구신청을 검토하고, 채권자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합니다.
  4. 배당절차 발표:
    • 검토가 완료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발표하고, 각 채권자에게 배당에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.
  5. 배당금 분배:
    • 배당절차에 따라 집행법원은 받은 배당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. 이때,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.
  6. 이의제기 및 배당이의:
    • 배당기일에 참석한 채권자 중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배당이의는 배당금의 분배를 연기시키고 관련 이의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.
  7. 배당 종료 및 공고:
    • 배당이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을 종료하고, 배당결과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각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립니다.

배당절차는 채권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적절히 분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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